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광양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14
광양시 고시 제2006 - 25호

광양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0-92호(2000. 5. 8)로 결정 고시된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3. 6

광양시장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