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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3-14
함평군 공고 제2006 - 51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3. 6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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