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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1-04
전라남도 공고 제2024-38호

지방계약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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