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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6-13
전라남도 공고 제2024-662호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9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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