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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12-28
전라남도 공고 제2023 - 141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의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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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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