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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10-20
전라남도 공고 제2023-1117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022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폐문 부재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 10.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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