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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3-31
전라남도 공고 제2022-390호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공고

「관광진흥법」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수립한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을「관광진흥법」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1.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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