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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을기업 의무교육(2차)」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1-18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1171호

「2021년 마을기업 의무교육(2차)」신청자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또는 단체·법인)는 「마을기업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2021년 마을기업 설립 신청을 희망하는 자(또는 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의무교육(2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1.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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