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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1-19
전라남도 공고 제2020-1118호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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