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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9-01
전라남도 공고 제2021-888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의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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