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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동천, 구례 중산천, 토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복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9-07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93호

화순 동천, 구례 중산천, 토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복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화순 동천, 구례 중산천, 토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복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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