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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9-09
전라남도 공고 제2021-897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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