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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1-22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153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2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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