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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0-18
전라남도 공고 제20221123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5항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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