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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폐업(등록말소) 철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7-11
전라남도 공고 제2023 - 813호

종합건설업 폐업(등록말소) 철회 공고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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