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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5-31
전라남도 고시 제2019 - 187호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3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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