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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정 청구 취지 공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6-07
전라남도 공고 제2019 - 604호

주민조례 제정 청구 취지 공표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청구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전라남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3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 6. 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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