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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탄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6-10
영광군 공고 제2019-442호

와탄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10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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