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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6-20
전라남도 공고 제2019 - 650호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9. 6.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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