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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6-03
전라남도 고시 제2020 - 269호

전라남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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