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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 적용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6-04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626호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 적용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3.아.(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를 적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6.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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