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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시 제 2020-25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6. 9.
진도군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6. 9.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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