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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현장 접수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6-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59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현장 접수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의 현장 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6.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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