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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6-24
보성군 공고 제2020-862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22.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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