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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0-862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22.
보성군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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