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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및 항해 금지해역 개정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6-26
전라남도 고시 제2012 - 163호

어로 및 항해 금지해역 개정 고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006-105호(2006.7.27.) 어로 및 항해금지 해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5.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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