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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12 - 163호
어로 및 항해 금지해역 개정 고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006-105호(2006.7.27.) 어로 및 항해금지 해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5. 18.
전라남도지사
어로 및 항해 금지해역 개정 고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006-105호(2006.7.27.) 어로 및 항해금지 해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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