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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9-23
장성군 공고 제2020-788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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