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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9-23
전라남도 공고 제2020960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우리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자 중「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0. 9. 2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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