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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0 - 972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24.
전라남도지사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2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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