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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9-24
전라남도 공고 제2020-93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등록의 취소) 제4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0조(청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9. 2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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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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