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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9-28
전라남도 공고 제2020 994호

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경관법」제15조에 따라 수립 중에 있는 ‘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하여「경관법」제11조, 같은 시행령 제5조 및 「전라남도 경관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코자 공고합니다.

2020. 9. 2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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