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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3-11
전라남도 고시 제2021-94호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라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0.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061-286-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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