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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4-30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50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30.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061-28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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