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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주민 의견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5-04
전라남도 공고 제2021-505호

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주민 의견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하천구역, 홍수구역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4.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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