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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5-18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553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17.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061-286-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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