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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8-02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78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후속조치로 해산명령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30.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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