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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 2021 - 1233호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거소 그 밖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협의 기간 내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8. 3.
화순군수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거소 그 밖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협의 기간 내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8. 3.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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