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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8-05
전라남도 고시 제2021-373호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종전 고시된 전라남도 고시(제2021-361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 8.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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