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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변경(안)」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8-12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05호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변경(안)」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 8. 1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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