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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천 하천기본계획 및 재해복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8-12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28호

신기천 하천기본계획 및 재해복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신기천 하천기본계획 및 재해복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2.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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