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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8-13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3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같은 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3.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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