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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37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8. 17.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8. 1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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