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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44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우리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자 중「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 8. 19.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22)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우리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자 중「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 8. 1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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