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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85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어 1년이 경과한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합니다.
2021. 8. 23.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3)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어 1년이 경과한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합니다.
2021. 8. 23.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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