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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8-23
전라남도 공고 제2021-85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어 1년이 경과한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합니다.

2021. 8. 23.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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