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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5개월) 철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1-10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38호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5개월) 철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5개월) 사항을 행정소송 패소로 철회하였기에 같은 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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