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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0
전라남도 고시 제202227호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고시합니다.

2022. 1. 1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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