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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1-11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51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 1.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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