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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1-13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36호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2019아5081(2019. 5. 29.) 및 광주지방법원 2019아5086(2019. 6. 3.)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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