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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안내에 관한 공고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공고 제2022-1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안내에 관한 공고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관련된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및 시행령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오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안내에 관한 공고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관련된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및 시행령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오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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