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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1-14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69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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