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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2-387호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31.
전라남도지사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3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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